아파트 분양권 매매란
아파트 분양권 매매란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형태의 매매 방법입니다.
공급과 수요 또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웃돈을 얹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3.30 - [부동산/부동산 용어와 상식] -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대한 모든 것 A to Z (1)
아파트 분양권 전매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 분양권전매 [ 分讓權轉賣 ]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입주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금 10% - 중도금 60%을 도중에 나눠 내고, 잔금 30%를 입주일에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은 프리미엄 수익을 얻고자 분양권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분양권매매는 다른 거래와는 다르게 초기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당연히 집 값에 영향을 주었고, 이런 투기수요를 막고자 분양권전매제한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 23.03 기준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23.0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변경 전 | 변경 후 |
전매제한기한 | 수도권 규제지역 10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대 4년 |
수도권 규제지역 최대 3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최대 1년 그 외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폐지 |
실거주 의무 폐지 | 단, 2~5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
※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법개정 이전에 실거주의무가 기부과된 경우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예정
- 이미 분양을 마친 분양 아파트들에도 소급 적용 (과밀억제지역인 둔촌주공은 8년 → 1년으로 줄어서 25년 분양권 전매 가능)
다시 위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청약받은, 혹은 사려고 하는 분양권의 아파트가 수도권/비수도권인지, 규제지역인지 과밀억제권역인지 알아본 뒤에 전매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분양권 매매의 주의할점
규제도 완화되고,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쉽기 때문에 프리미엄만 받고 팔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전매기한이 풀리는 시점부터 한 번에 분양권 물량이 쏟아져 나와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프리미엄이 아닌 전세를 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는 많은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정말 골치가 아파집니다. 잔금칠 능력이 있으면야 그냥 가지고 가겠지만 그럴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P를 주고서라도 팔려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것이 분양권 투자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아래는 집코노미TV에서 형진님이 하시는 흥청망청 콘텐츠인데 정말 설명을 기똥차게 잘하셔서 가져와봤습니다. 저도 이 영상으로 많은 공부가 되었어요.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도 보시면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3년 3월 전매제한 완화에 대한 최근 뉴스기사도 함께 가져와봤어요. 아쉽게도 실거주는 완화가 안되고 그대로 유지되나보네요...
분양권 전매에 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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