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부동산 가격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주택공시가격), 시가... 이처럼 다양하게 불리는데 다른 재화들처럼 가격을 하나로 통일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용어가 다양할까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즉 국가와 지자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제 거래된 가격 '실거래가'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거래가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살아 움직이는 '시가'
시가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호가라고도 뜻합니다.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가격이라고도 말합니다.
3. 정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위 와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띠는 공시지가는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건축물을 제외한 땅 값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에 전국 땅값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2가지로 나뉘는데, '표준공시가'는 전국의 3000만 필지 땅 중에서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표준으로 정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왜냐면 모든 땅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개별공시가'입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등에 세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주택공시지가를 알고 싶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면 됩니다.카테고리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되며, 편하게 아래 링크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URL 걸어두었습니다.
4. 지방세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가격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매거래를 할 때는 실거래금액으로 취등록세를 내지만, 매년 내는 재산세는 납부 시점에 구입했던 금액과 시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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