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재테크/재테크 정보

연금저축 vs IRP (개인퇴직연금) 차이점

나다울 NADAWOOL 2021. 4. 19. 17:42
728x90
반응형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개인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90% 이상 거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에 일을 안하게 되어 수입이 없을때 연금으로 타먹을 수 있게 준비하는 상품 이죠.

 

연금저축펀드란?

노후자금을 펀드에 투자하면서 모을 수 있는 연금저축 계좌

(단, 연금보험/변액연금이 아닌 연금저축 이라는 4글자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함)

 

IRP 란?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도 하며 , 기존에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8년도 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노후를 대비 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 vs IRP 차이점 ?

-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 (자영업자,프리랜서,근로자) 만 만들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태어날때부터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 IRP 상품운용 가능한 상품이 연금저축에 비해 조금 더 다양합니다. (예금/RP/ELB/국고채/회사채/펀드/ETF/리츠/ELS)

- IRP 는 리츠나 인프라펀드 등 연금저축에는 없는 상품을 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IRP 는 주식형자산 (위험자산) 70%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저축펀드는 100%까지 주식형자산으로 운용 가능 합니다.

- 계좌해지시 연금저축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좌를 해지 하지않고도 출금이 가능한 반면, IRP는 예외적인 일을 제외하고 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연금저축, IRP 공통점

 간단한 공통점은 둘 모두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연금성 펀드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55세까지 유지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을때에는 55세이상에 10년이상으로 나눠서 연금을 받아야 연금소득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연금저축펀드 + IRP(개인퇴직형연금) =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인정 합니다.

 여러 증권사가 있다고 해도 18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상품 갯수는 상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만 1800만원 채워서 넣어도 되고, 900만원:900만원 으로 반반 납입해서 관리 해도 상관 없습니다.

 

  - 세액공제혜택 13.2%~16.5%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연소득 5500만원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합쳐서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혜택

 단, 둘 모두 세액공제한도 금액이 다른데, 

- IRP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이기 때문에 연금400, IRP 300 이렇게 넣거나 아예 IRP에 700만원만 넣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IRP에 700만원을 꽉 채워 넣어놨을 경우 최대 혜택인 16.5%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115만원을 연말정산때 돌려받게 되는거죠.

 

  - 과세이연혜택

보통 일반저축에서 소득이 났을때 15.4%의 배당/이자소득세를 떼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저축,irp는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3.3~5.5%)로 대신하여 낼 수 있게 과세이연혜택을 줍니다.

 

 

IRP개설

- 은행의 예금을 매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에서 개설하지 않아도 된다.

- 연금저축에 없는 원리금 보장 가능한 상품 RP/ELB 매수 가능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