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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ISA 만능통장 장단점 꼼꼼 비교분석!

나다울 NADAWOOL 2021. 5. 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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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하며, 이 계좌에 넣어둔 돈으로 예적금, ETF, 펀드,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을 운용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덜내게 해주겠다는 통장 입니다.

 

-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가능

- 의무가입기간(무조건채워야하는가입기간) : 3년 (21년 개정안으로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만기기간 : 만기기간이란 투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5년, 7년, 10년 등으로 의무 가입기간보다 길게 설정이 가능

- 납입한도 :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납입한도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 가능

- 비과세 혜택 :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보충설명* 원래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수익금액의 200만원까지는 안내고 되고, 초과 된 금액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

- 손익통산혜택 :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

*보충설명* 일반계좌에서 500만원 이익이 났고, 100만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 했을 시 500만원에 대한 15.4%과세가 발생하는데 반면 ISA에서 동일하게 이익,손실이 났다면 500-100=400만원만 이익으로 보고, 200만원은 비과세혜택적용을 하니 400-200=200만원에 대해서만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ISA 종류

신탁형 - 내 입맛대로 투자상품을 골라서 금융기관에 자금 운용을 맡기는 방식

일임형 - 증권사 전문가나 은행이 준비한 포트폴리오대로 알아서 돈을 굴려 주는 방식. 투자상품선택/리밸런싱 모두 금융기관이 맡아서 해줌

중개형 - 21년 새로 생긴 종류로 신탁형처럼 내가 골라서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것은 동일하나,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도 가능 합니다. (21년 3월 이후 새로 생긴 투자상품)

* 중개형 ISA 계좌는 주식이나 ETF, ELS 위주로만 투자 가능,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예,적금은 함께 투자를 못하니 이점 참고!

서민형 ISA 상품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가입 가능,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이 200만원 -> 400만원으로 세제혜택이 조금 더 큼

 

ISA를 가입하려면?

-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시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이때 신탁형 ISA로 개설할 경우 지점 내방 필수, 일임형/중개형 ISA는 금융사에 따라 비대면 개설 가능, 서민형 ISA도 증빙서류필수지참

- 회사마다 취급 하는 상품이나 수수료가 달라 가입 전 찾아보고 비교 해본 뒤 가입하는 것을 추천 해드립니다.

* ISA 다모아(isa.kofia.or.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회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한눈에 비교 해볼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 해주세요:)

 

 

ISA 만기가 되면 ? (3가지 방법)

1. 연장 가능

    ISA만기 후 반드시 해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법 개정으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21년개정)

2. 해지 후 재가입

3. 만기자금 -> 연금계좌로 전환 이전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 가능)

    장점1) 연금계좌 연 납입한도 1,800만원과는 별개로 모두 전환 가능

    장점2)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원래 700만원인데 이전시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더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제공제

 

 

ISA 중도 해지 하게 될 경우에 불이익

의무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받았던 혜택 등을 다시 뱉어 내야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경우 해지를 하지 말고 중도 입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는 하지 마세요:)

 

ISA 만기후 연장 vs ISA 만기시 해지 후 재가입 어떤 것이 더 좋을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과세혜택은 2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수익이 200만원이 났을경우에는 연장을 해서 더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서 과세를 하는 것보다 한번 해지 후 재가입하여 또 다시 2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기는 것이 더 유리 할 수도 있음.

 

 

개인연금, ISA, IRP 비교

개인연금펀드, IRP 계좌는 세제혜택이 가장 좋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라 55세까지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유리하고, 중도 출금이 불가능해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 반면 ISA는 수익을 제외한 원금 내에서 입출금이 가능 상대적으로 유연한편이며, 예금보다 세제 혜택이 더 유리하고 IRP보다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세제혜택은 IRP에 비해 낮다는 단점이 있다.

But! ISA계좌 만기시 연금상품으로 이전이 가능한데 세제혜택을 추가적으로 중복적용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IRP 계좌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서 알려드렸던 포스팅 참고 하시고 비교 해보세요 ^^

 

 

연금저축 vs IRP (개인퇴직연금) 차이점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개인퇴직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90% 이상 거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에 일을 안하게 되어 수입이 없을때

brasseebrassee.tistory.com

 

ISA의 단점

ISA 계좌는 분리과세가 된다는 특성 때문에 금융소득에 따라서 건보료가 올라 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에 추가적으로 합산이 되어 건보료가 높아 질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3년동안 1,200만원이라는 금융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 해 건보료 계산에 1,200만원이 소득으로 함께 합산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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